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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덕군에 따르면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군에서는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군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