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영덕군에 따르면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해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