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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3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돼 일 평균 14건꼴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