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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고용’ 기업, 10년 새 26%→36%

‘퇴직 후 재고용’ 기업, 10년 새 26%→36%

기사승인 2024. 09.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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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년제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이상이 재고용제 운영
"임금은 퇴직 전의 90% 미만…채용난 등 영향"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10년 새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층의 채용난과 고숙련자의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171만9502개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21.2%인 36만3817개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비율은 36.0%(13만981개)였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제도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로 재고용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정년제 사업장의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은 2013년 25.7%와 비교해 10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 중엔 35.4%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54.2%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정년제 운영 비율 자체도 20.6%에 그쳤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채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도권·대기업의 경우 정년 이후 필요 숙련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이 고용의 유연성이나 인력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채용난이 심각한 지방·소기업의 경우 정년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족 인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어 재고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재고용제 운영 비율은 100∼299인 사업장이 54.7%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52.7%), 1000명 이상(50.2%)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광업(75.2%), 부동산업(70.4%) 등에서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이 높았고,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에선 비교적 낮았다.

한편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12월 5인 이상 표본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제 등 계속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90% 미만 수준이었다. 이 조사에서 퇴직자 재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재고용 이유로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59.8%),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높아서'(48.9%),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34.8%)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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