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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말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매년 환경부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와 관련해 녹색제품 구매실적, 구매향상도, 이행노력도 증가 실적을 바탕으로 최상위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60개 공공기관(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실적, 구매향상 및 이행노력 증가 여부 등을 평가했다.
도는 구매인식 제고를 위해 시군 녹색제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녹색제품 인증 확대를 위한 기업인증 설명회 및 녹색제품 구매액 비중이 큰 부울경아스콘조합을 직접 찾아가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율이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수상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를 위해 각 부서의 구매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