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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내고 건물을 파손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5시 15분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을 하던 도중 보행자 2명을 치고 차량 4대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외벽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조사 도중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