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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혜택준다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혜택준다

기사승인 2024. 09.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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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휴게시간 30분 없이 퇴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제도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이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업 강화에 나선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22.2% 늘려 1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회의와 함께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LG전자·신한금융그룹·포스코·한화제약·마녀공장 등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육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온라인 채용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도 확대한다.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 확대,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및 전용 문화시설 등의 확충에도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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