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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송 대변인은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회가 탄핵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껏 유지돼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한다"며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조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로 줄고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권력의 남용이야말로 '헌법왜곡'"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양다경 인턴기자(ydk1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