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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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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10. 28. 10:36

각종 자전거 사고 보장…타 보험금 중복 보상 가능
영주시청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명의 시민이 총 2000만 원의 보장을 받았으며 올해는 48명이 총 3000만 원의 보장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7일, 새롭게 갱신된 영주시 자전거 보험은 보장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진단위로금이 5만 원 증액되어 4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3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입원 위로금 지급 조건도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에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으로 완화됐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500만 원 △휴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이상 15만 원 ~ 8주이상 35만 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총 7개 항목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단,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표에 따른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종근 안전재난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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