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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 시장 직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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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10. 31. 11:24

1·2심 '허위사실 공표'…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정책공약 비판은 폭넓게 보호돼야'
이학수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7000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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