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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與 이탈표 발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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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28. 17:58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이힘에서 최소 10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수는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최소 10표 이상의 여당표 이탈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해왔다.
신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저로 인해 여기 계신 의원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여기에 서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결백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젇할 우려가 있고 하는데,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나 잠적을 어찌하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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