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6개월짜리, 2년 2개월 끌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198

글자크기

닫기

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16. 15:43

"尹 탄핵 서둘러야 한다면서 본인 재판 미뤄…자기모순"
발언하는 주진우 의원<YONHAP NO-5329>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 측은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떳떳하다면 소송서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소송 서류를 안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속이 보이는 수법을 써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재판부에는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서류를 안 받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에 끝냈어야 할 1심도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을 꼼수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라면서 "이 대표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지휘권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증인만 부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대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