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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해 내수살리자”…정부, 10개 조달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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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20. 15:43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김윤상 차관,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고환율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 등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시 총액이 3%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물가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 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는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 차관은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으로 조달특례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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