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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탄핵 소송비용…“野 페널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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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2. 17:00

방통위원장·감사원장·대통령까지 탄핵안 의결
국회사무처 탄핵심판 지출 비용 수억원 규모
직권남용 처벌, 비용 일부 부담 등 대책 필요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3400>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소추 소송비용이 건당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이 국민 혈세와도 같은 국회 예산을 축내고 있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올해 이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포함해 올해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러한 탄핵소송을 위해 쓰이는 국회 예산은 매년 수억 원대에 이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당시 국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소송비용으로 9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추산했다. 두 사건 모두 약 1억원을 국회 예산에서 지출한 것인데,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선고로 종결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원에 달한다.

특히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안 의결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송비용도 비약적으로 커졌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관련 문제를 단순 처벌 강화로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식적인 탄핵소추 대부분이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에서 나간 비용의 절반 정도를 (민주당이) 부담하거나 탄핵소추 비용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도 "헌법 재판 자체가 민사 재판과 너무 다르기에 소송비용을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의 경우 청구 인용 등에 대한 내용만 있고, 관련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로 볼 때는 그게 사실상 어렵기에 국민적 의식을 높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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