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탄핵심판 지출 비용 수억원 규모
직권남용 처벌, 비용 일부 부담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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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올해 이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포함해 올해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러한 탄핵소송을 위해 쓰이는 국회 예산은 매년 수억 원대에 이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당시 국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소송비용으로 9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추산했다. 두 사건 모두 약 1억원을 국회 예산에서 지출한 것인데,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선고로 종결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원에 달한다.
특히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안 의결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송비용도 비약적으로 커졌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관련 문제를 단순 처벌 강화로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식적인 탄핵소추 대부분이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에서 나간 비용의 절반 정도를 (민주당이) 부담하거나 탄핵소추 비용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도 "헌법 재판 자체가 민사 재판과 너무 다르기에 소송비용을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의 경우 청구 인용 등에 대한 내용만 있고, 관련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로 볼 때는 그게 사실상 어렵기에 국민적 의식을 높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