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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30일 진행된 협약은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체결된 이번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완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며, "오는 첫 번째 인사부터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두 기관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