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내일 내용 발표 예정"
"韓 탄핵 등 '심판 우선순위'는 재판부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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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관 6명 선고 가능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6인 체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최근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 수명(受命) 재판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한 총리를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지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논란은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다만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가결이 선포돼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소추'나 '직무정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인데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인지'에 대해선, 이날 진행 중인 재판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오는 3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기준을 빨리 정해줘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심판 우선순위 등 이날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수인 의석을 이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까지 탄핵을 소추하면서, 후임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될 위협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에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국회 측이 여러 수사기관에 신청을 했다"며 "추후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