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군산시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2월28일까지 신청받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2010000585

글자크기

닫기

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02. 10:06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 대상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다음달 28일까지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1월 중에 완료되는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 구축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