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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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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02. 10:23

신규 출국금지 73명, 기존 연장 대상자 108명 포함
출국금지자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이상 증가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하며,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의 연장 대상이다.

출국금지 요청 전,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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