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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계자는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 홍보 등 적극 추진으로 전년대비 기부금이 상승했으며, 괄목할만한 것은 10만원 기부자가 120% 늘었다"라며, "올해에도 기부자 유입경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기부자와 신규 기부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과 기금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일반기부 기금사업은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 지정 기부 기금사업은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 원 한도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