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러시아 2025년 화두는 ‘가족’…“저출산 극복 위해 세금·보조금 총동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2010001050

글자크기

닫기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승인 : 2025. 01. 02. 17:39

"푸틴, 예산 편성에 '가족 중심 원칙' 우선"
20250102_160636678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타스 연합
러시아가 올해부터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 표준공제액과 지급액 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은 무려 2배로 늘어 2800루블(약 3만5400원), 셋째 자녀부터는 6000루블(약 7만6000원)이 되며 자녀세액공제 기준 소득금액도 35만 루블(약 443만1000원)에서 45만 루블(약 569만7000원)로 혜택 폭을 늘린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 중심 원칙'이 담긴 정책을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 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이미 통합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러시아 가정은 연초부터 두번째 이후 자녀에 대한 수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종전처럼 가족의 필요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부모가 그간 큰 자녀에 대해 받는 것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통합아동수당 혜택은 러시아 어린이의 약 35.5%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월별 단일수당 수혜 아동은 약 1020만 명에 이른다.

러시아 노동부는 올해 아동 44만8846명에게 단일급여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신생아에 대해 평균 4개월동안 단일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가족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새해에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 요금도 증가할 예정이다. 가령 이혼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이혼등록수수료는 종전 650루블(약 8300원)에서 5000루블(약 6만3300원)로 거의 8배 증가한다. 다만, 결혼 등록 수수료는 350루블(약 4400원)로 유지된다.

유자녀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중요 기준인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 16.6% 인상돼 2만2440루블(약 28만4100원)이 됐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국가 프로젝트 인사 분야 목표'에서 "2030년까지 최저 임금을 2배로 인상하는 지표를 포함하라"고 명령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특히 "2030년까지의 국가 개발 목표와 2036년까지의 미래 목표를 적시한 5월 대통령령에서 '2030년까지 월 최저임금이 작년 수준의 2배인 3만5000루블(약 44만3100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노동 정책의 지표가 되는 생활비 수준이 올해 1월 1일 14.8% 증가해 1인당 1만7733루블(약 22만4500원)이 됐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만9329루블(약 24만4700원)로 산정된다.

연금수령자의 생활비는 1만5250루블(약 19만3100원), 어린이의 경우 1만7201루블(약 21만7800원)로 책정됐다.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