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400억달러 손실 초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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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권씨는 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법률대변인 앤드류 체슬리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변론했고 보석금 없이 구금되는 데 동의했다.
2022년 권씨를 기소한 검찰은 증권 및 상품 사기를 포함한 기존 8개 혐의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이날 공소장에 추가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8일로 예정됐다.
권씨는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USD의 시세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게 한 여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뉴욕의 배심원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사기 혐의 민사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에 테라폼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57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파산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는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선고 지침 및 기타 법적 요소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법원 문서에 따르면 권씨는 테라폼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교한 계획으로 400억 달러(약 58조6640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