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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2025년도 상수도요금은 2024년도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2026년도 1월 고지분까지이다.
그간 시는 최근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을 60%까지 현실화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민생안전 관련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하며 인상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