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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해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생애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비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 모두 검사가 가능해진 만큼, 임신과 출산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