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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빈곤노인 기초연금 소외… “연금개혁과 별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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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1. 07. 17:52

생계급여 삭감문제 개선 지지부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탓 일정 지연
전문가 "연금개혁 관련 없어" 지적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진행 상황과 연계를 이유로 생계급여로 살아가는 최빈곤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제외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들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중지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 67만4600명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지만, 정부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깎아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 수당, 아동 보육료,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이와 같이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생계급여 대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 개선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된 것이라며 추진을 멈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를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발표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이 문제 개선 작업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2014년부터 개선 요구가 제기됐고 최악의 노인빈곤률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는 김호태(80)씨는 "빈곤층 노인들에게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3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다"며 "기초연금은 복지제도고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둘이 아무 상관 없는데 함께 개혁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문제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빈곤층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이유로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약 32만5000원이다. 지난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 수준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초연금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10년 전부터 기초연금 삭감 문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는 연금 개혁과 관련이 없는데 연금 개혁이 안되면 이것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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