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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안내문이 공고됐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1순위 청약을 받았고 이달 2일 2순위 청약까지 진행한 상태였다. 이후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분양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이 단지에 청약 접수한 이들은 다른 분양 단지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청약 접수를 했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 재사용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분양 사업도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동아건설이 이 단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동 시공사를 맡은 계룡건설 혹은 제3의 사업자가 지분을 사들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지분은 신동아건설이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0%는 △삼정하우징(25%) △선두종합건설(10%) △대흥건설(5%) 등이 나눠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