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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사회약자 안전망 두텁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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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1. 10. 16:21

여성가족부, 2025년 업무보고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위기가족 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사회전반 가족친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인사말 하는 신영숙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성과공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과 치유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가부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해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59곳)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새롭게 확대한다.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79개 → 89개)·지역별 유망직종(10개 → 16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간 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신설(월 10만원)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차등 적용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과 치유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된다.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한다.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 월 50만 원)을 인상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만3000원에서 월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해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가족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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