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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 미세먼지 95% 환기장치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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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9. 01. 24. 10:52

24일부터 시·구 건축허가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리모델링 건부터 적용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시·구청에 연면적 500㎡ 이상 신축·증축·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가 2007년 8월 도입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등 5개 부문에 대해 건축 인·허가 때 반영하고 있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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