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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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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9. 01. 30. 11:07

유용 시의회기획경제위원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조례일부개정안 발의
유용 시의원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수도요금 등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유용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동작4)은 28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000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가로등·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만8008세대를 대상으로 총 12억 8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가구당 연간 4만7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한편 경기 침체·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2015년 1만6870세대에서 2016년 1만1799세대로 5.5%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년도 8월 말 기준 1만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 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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