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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1.2조…‘노는 땅’ 활용안 국민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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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호 기자

승인 : 2019. 05. 28. 10:22

기획재정부,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전문가 별도 공모…7~9월 접수·10월 심사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아울러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에 대해선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면 국가 재정의 블루 오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규모는 전년도 요구안과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날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 운용 규모,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이 담긴 자산운용지침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을 비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개발이 쉬운 국유지 약 100개를 선별해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접수를 받은 후 10월에 심사·시상이 이뤄진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나눠서 공모하고, 전문가에는 건축·도시·부동산·건설·개발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 연구원 및 업무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보류 대상 선정 기준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이나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국가 과점 주주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등은 매각 보류 후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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