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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할 때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해서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