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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상인 계열 저축銀, 무자본M&A 가담 정황 없어’ 금감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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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o TV 기자 | 류두환 기자

승인 : 2019. 12. 18. 15:38

금융감독원,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자금줄 역할 의혹이 제기되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현재까지 (무자본M&A에) 가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8일(오늘) 금감원은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 67곳 가운데 24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무자본M&A 세력으로 추정되는 기업 가운데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조달된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축은행에 있어서 (주식담보대출 등은) 고리의 시장, 이율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무자본M&A) 가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상인저축은행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몇 년 간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식이나 CB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급속도로 자산을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자본 M&A 작전 세력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과도 연관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자본 M&A 연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M&A(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CB(전환사채)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이내 M&A(인수합병) 기업의 유가증권(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당시 결정도 무분별한 주식담보대출이 무자본 M&A에 악용됐다는 지적 제기에 따른 것이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특정 세력이 자기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 인수자가 자기 자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 주식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저축은행 법인 및 관련자를 제재했다.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이 CB와 BW 담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승인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too TV 기자
류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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