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는 택시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주·하남시 관계 공무원 및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처장이 발제한 ‘택시총량제의 역할 및 개선 방향’과 ‘광주시청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이 발제한 ’광주·하남 택시부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대로 택시총량제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처장은 총량제 산정구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총량 산정공식, 총량 보정지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총량산정 방식 전환’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시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은 “총량제 산정기준의 비일괄적인 기준 설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총량제 시행 후 택시 대당 인구수가 79.9% 악화됐다”며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됐던 인구 증가율에 따른 총량조정률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하고 택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을 차등 적용해 지역별 택시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택시총량제는 택시 과잉공급과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나 다양한 지역에서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구증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택시 증·감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