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박모 시장 요청에 네이버 소설 영문판 삭제
권력자 등 요청시 법 저족 여부 무관하게 게시물 삭제 의혹
네이버, 재판 불참·답변서 미제출 불성실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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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재는 22회차에서 중단됐고, 네이버 뉴스에 노출됐던 1~22회 소설은 전부 삭제됐다.
이에 모 공중파 방송은 필자를 인터뷰한 후 2014년 11월 14일 뉴스를 통해 "소설 연재가 갑자기 중단되고, 포털에 나간 것이 삭제된 것은 외압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필자는 2015년 8월 중순 박 시장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십시요'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필자는 내용증명에서 '2014년 10월 연재 중단된 사유가 박○○ 서울시장님의 명예훼손이 사유라고 하니, 만약 유등의 꿈 내용 중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면 발취하여 이의제기하시면 소명하겠다'며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 내용증명을 언론에 공개하여 보도된 바 있다.
연일 계속된 보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지 박 시장은 2015년 9월 1일 "박응상 작가님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필자는 이 서울시 공문을 근거로 2016년 2월 연재 중단 '유등의 꿈'을 다시 연재하기 위해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필자는 3월 중순께 재판부에 박 시장이 '유등의 꿈' 연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시장이 2016년 3월 21일 직접 자신의 명예훼손을 이유를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삭제했다고 한모 네이버 대표가 2018년 1월 29일 필자가 신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조정 관련 답변서에서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가 삭제한 게시물은 박 시장의 명예훼손과 무관한 '유등의 꿈' 영문판 'Dream of Lantern Festival'이다. 네이버가 박 시장의 요청에 따라 블로그 소설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삭제한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필자는 박 시장의 요청으로 삭제한 소설 게시물은 명예훼손과 무관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모 네이버 대표는 2022년 4월 저작권 침해 분쟁조정 관련 답변서에서 "삭제된 이력은 확인되기는 하나, 삭제 사유나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네이버 대표들의 다른 답변에 필자는 2016년 2월 동아일보의 보도를 떠올렸다. 보도는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를 대학과 기업이 요구 땐 삭제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학이나 권력자 등이 요청하면 정보통신망법 저촉 여부와 무관한데도 근거 없이 삭제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네이버는 필자가 신청한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 부장판사)의 가처분 재판 심문기일인 10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언론 취재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
네이버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경 유착 의혹 등에 대해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필자의 선의를 뭉개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