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마련된 이후 거시경제 규모가 커지며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한 공시대상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더욱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모가 확장되며 비교적 소액 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손본 것이다.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주기와 관련해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한다. 실제 거래 빈도가 낮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할 수 있는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공시로 통합한 것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완화한다. 당초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라면 과태료 50%를 감경해줬는데, 앞으론 3일 이내 지연은 75%, 일주일 이내라면 50%, 15일 이내는 30%, 30일 이내라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론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정정만 한다면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다. 그동안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경중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시 제도가 일부 완화되며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 등 감시 기능이 약화하고, 시장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며 25%의 공시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초 100억원이었던 기준을 2012년에 50억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1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는 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