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U+와 KT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판례다.
이윤압착은 원재료 독과점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 이상으로 책정해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LGU+와 KT가 기업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를 퇴출한 이윤압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독과점 기업인 LGU+와 KT는 다른 경쟁사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까지 장악했다.
다른 경쟁사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식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U+와 KT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윤압착 행위로서의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LGU+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