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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3년 반 가량 남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임기 종료 전에 내려지고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 자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인 만큼 진보 교육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겸하고 있어 시·도교육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개진하며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