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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中, 이커머스 공습… 규제만으로 대응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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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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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거세다. 이에 토종 온라인플랫폼 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는 쿠팡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확보했다. 테무의 MAU는 올해 1월 기준 전년 대비 1261% 증가하기도 했다.

중국 플랫폼의 급성장은 소비자 측면에서 불만이 발생해도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점, 산업 측면에선 경쟁 관계인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점 등을 시사하게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액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제라도 적극적 규제로 방어 태세를 갖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해외사업자도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을 세워 법 위반 행위 조사에 참여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도다. 필요한 제도지만, 가품으로 인한 신뢰 문제나 불통 문제 등이 따라붙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국내대리인이 생기면 오히려 이미지 탈피 기회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점점 국내 온라인 플랫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테무 등은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본격 생태계 교란에 나섰다. 알리는 K베뉴 입점사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국내 판매점을 늘리면서도 판매가는 훨씬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테무는 경품, 쿠폰 등 프로모션에 200억을 지출하고, 온라인 광고비에는 한 해 동안 약 2조2700억원을 투자했다. '알리지옥', '테무지옥'이란 말이 나온 이유다. 서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지나칠 수 없어지고, 지역 유통업계의 시름은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다.

쿠팡은 3조 투자 맞불로 '쩐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전 부처 대응을 위해 TF팀까지 개설했다는 정부만 믿을 수밖에 없다. 기업을 찾아가 조사만 벌일 게 아니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늘어나길 바란다.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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