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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사건 손해배상 소송 미제기로 수십억 손해…감사원, 4개 기관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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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8. 29. 16:34

공공기관 손해배상청구 미제기 적발
약 3억4000만원 상당 공공재정 손실
소송 담당자 업무소홀, 관리자 지도감독 문제
감사원, 공공기관들에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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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감사원이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제기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 충북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 공문을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총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공공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감사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입찰에서 13개 업체가 입찰 가격을 답함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MAS 2단계 경쟁 입찰이란 수요기관이 조달청과 MAS가 체결돼 나라장터에 계약가격이 등록된 5~7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제안을 요청하여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이들 담합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1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6월 이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달청은 이후 수요기관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했지만, 일부 기관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제기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해 적정성을 감사했고, 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수요기관(평택시, 충북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외 2개 기관은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는 '소송 담당자의 업무 소홀'과 '관리자의 지도 감독 소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 담당자가 소송 제기 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으며 관리자 또한 소송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 충북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제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소송 업무와 인수인계 과정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개발공사 등 해당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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