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법적 공세에 반격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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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은 추석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영풍이 경북 봉화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역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피해를 준 점,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구속되는 등 경영에 차질을 빚게된 점에 대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또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지분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측과 혹은 고려아연 법인 주주 중 누가 가처분 신청 주체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앞서 ㈜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및 법정 공세에 나선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영풍은 최근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습 공개 매수를 발표하며 지분 확보에 나섰다.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의 의사결정 투명성 여부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영능력이 입증된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당사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시도"라며 "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액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