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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 前회장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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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5. 15:46

금품·변호사비 대납 등 수수한 혐의
1심 "사회적 신뢰 훼손"…법정구속
2심 '황금도장 수수' 유죄…형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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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7200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황금도장'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모두 증거능력이 있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회사 대표 김모씨가 박 전 회장에게 뇌물로 황금도장을 건네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회장의 형을 원심보다 늘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씨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받거나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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