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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정보 수집’ 월드코인, 과징금 11억원…“개보위 조사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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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9.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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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 철학과 정책'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 '툴스 포 휴머니티(TFH)'의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데미안 키어런이 참석했다./제공=툴스포휴머니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채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국외 인전 등으로 논란이 된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며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6회 전체회의에서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고객 3만명의 홍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으로 인간임을 증명한 이용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오픈AI 샘 올트먼이 공동 창업한 블록체인이다. 월드코인의 핵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신원 증명 프로토콜인 월드ID로, 월드ID는 개인이 첨단 카메라인 오브(Orb)를 통해 인증한 월드ID를 받은 후 디지털상에서 실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만 홍채 인식은 개인의 생체 정보인데, 월드코인 측이 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월드코인의 법규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6일 기준 한국에서 9만3463명이 월드 앱을 다운로드했고, 이 가운데 2만9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는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해외로 옮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은 한국에서 홍채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TFH에 각각 과징금 7억2500만원, 3억79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최초 수집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 사용 금지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을 권고했다.

이날 월드코인은 개보위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 툴을 개발하는 기술기업 TFH(툴스포휴머니티) 관계자는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제공한 최초 공개 자료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후 이를 보완했다"며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고유한 개별인임을 검증하기 위해 오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TFH의 운영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데미안 키어런 TFH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한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결과는 수개월에 걸친 건설적인 대화의 결과이며 혁신과 규제준수가 공존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TFH는 개보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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