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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탈세 등”…강남·마용성 아파트 조사 결과 397건 위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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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03. 11:00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담합·허위신고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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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진행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 진행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총 7주간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이들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 중이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를 포함해 위법의심 행위 498건도 찾아냈다.
498건의 위법의심 행위 중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일 거짓신고 등(129건) △대출규정 위반·대출용도 외 유용 등(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2건) 순이었다.

위범 의심 행위도 다양했다. 가령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매수인 A·B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평가금액 22억원)를 받았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억5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5억원)이 불가함을 우려했다.

이에 매수인들은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한 매수인들은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 한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한 이도 위법 거래 의심 건으로 적발됐다. 이 매수인은 모친에게 14억원을 차입받고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3억5000만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건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의 경우 국토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절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어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국토부는 평가했다. 올해 2월부터는 국토부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 동 들을 포함해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환대한 바 있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고,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향후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가운데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실시한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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