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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업 참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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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20. 16:30

22일 지원금 상향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선정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뜻하는 이른바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불제의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제공) 또는 친환경경작 △숲·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고,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우수 지자체로는 군산시와 창녕군, 철원군 등이 꼽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2022년 기준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이었지만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 이 지역 금강 하구 철새도래지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512마리에서 583마리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홍보 활동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2022년 700명에서 지난해 697명으로 줄었지만,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보호 활동을 실시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환경당국은 설명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홍보 포스터./환경부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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