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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여야의정협의체 기로서 조규홍 “2025학년도 증원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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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0. 23. 16:45

의료계 협의체 참여 조건 "내년 정원 논의"···정부는 불가
의평원 무력화 반발에는 "교육부, 질 낮은 교육 허용 아냐"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335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일부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원칙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요구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 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상황에서 걱정된다"면서도 "2025년은 불가능하고 2026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참여 원칙으로 정부에 내년 의대 정원 논의, 의대생 휴학 허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 조 장관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평원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의평원의 인증 결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적 평가기관으로서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개편하려는 게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교육부가 참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금처럼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고,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의평원과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평원 인증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의대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늘어난 정원과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기존 인원 두 배가 넘는 7500여명이 같은 학년으로 교육 받는다. 이에 의평원이 불인증 평가해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보완기간을 법으로 보장해 정부 구상대로 교육을 강행할 수 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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