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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점포명도 소송 승소...내년 4월쯤 롯데마트 영업에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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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성서 기자

승인 : 2024. 10. 24. 14:03

구리시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이 24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지난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점포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 종합시장 내 대규모 점포로 유치된 롯데마트는 내년 4월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리 승계 사항과 MD(상품구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됐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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