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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통 종합시장 내 대규모 점포로 유치된 롯데마트는 내년 4월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리 승계 사항과 MD(상품구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됐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