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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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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5. 16:28

한병도 "합리적 기준금액 마련해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0월 16일 광주 북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직원들이 용봉동 한 빌라에 주차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14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에 이른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공통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6000원, 서울시는 자치구 공통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 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 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및 경북 울진군 7만원, 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해당했다.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목 과세증명 등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수수료 188종에 대해선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이번 자동차번호판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사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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