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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창업 걸림돌 제거한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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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06. 12:00

법무부·중기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모집
정량적 요건 최소화…사업성·혁신성 평가 거쳐 비자 발급
법무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비자 도입에 나선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자 문제는 외국인 국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외국인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해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해당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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