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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사건 ‘늦장 대응’”…공군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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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11. 18:24

센터 "피해자 보호 미흡, 2차 가해 키워…추가 고발 예정”
공군 "즉각 조치하고 참모총장 보고…피해자 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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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 부대로 출근해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먼저 숙소에 가자고 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회식에 참석한 군인들은 A씨와 직속상관-부하 관계에 있었고, A씨가 녹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초급 간부들은 답변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센터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 외에도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고소장 작성 아낸 외에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사건 접수 당일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행위자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지난달 31일 인지한 뒤 절차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되면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외 부대 관리 사항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 시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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