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문수 고용부 장관 “고용부 산하기관 직무급 도입 서둘러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801000916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18. 19:06

취임 후 첫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고용부 산하기관 직무급제 도입률 33%, 전체의 절반 수준
11.1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부 12개 산하기관 가운데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4곳개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특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산재병원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인력공단은 작년에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폴리텍대학과 노사발전재단을 향해 "한국폴리텍은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발전재단도 이음센터가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민원창구 개선,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운전 엄단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고용부 실·국장들에게 "고용부와 산하기관 간 소통의 책임은 고용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석한 실·국장들은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노동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