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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없어도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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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1. 19. 17:55

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조지연, 박준태, 박충권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만약 이때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추천 없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공포된 법으로 발효된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충권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됐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막아 나서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지난 특별감찰관 추천처럼 연계를 시켜 풀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13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 왔다. 이에 법안이 통과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 이사 추천에 시한, 강제성을 두는 법안으로 바꿨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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